[기업자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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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31본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국내 신탁회사의 도급계약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신탁회사가 종합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을 시 당해 계약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되어 소방시설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를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는 ‘분리도급’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분리도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는 물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소방청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정착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어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므로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하는 도급계약 체결시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안은 각종 계약 체결 단계부터 함께 고민하여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신속하게 대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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