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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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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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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①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를

결격사유로 하던 것을 최근 3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로 하고,

②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자문사의 현 사외이사 및 새로이 선임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가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여 의견을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앞으로도 현행 법령의 개정 여부 및 그에 따른 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히 확인하여

자문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법,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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