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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민간위탁계약 만료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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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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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문사가 민간위탁계약 만료에 따라 변경된 
수탁법인에 이전할 권리・의무 범위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① 자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이 민간위탁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② 수탁업무 수행시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하여 변경된 수탁법인에 이전할 수 있는지, 

③ 권리・의무 승계시 제3채권자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계약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에도 끊임없이 매진하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권리・의무 승계, #제3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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