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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가압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인용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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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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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회사의 CEO이고, C회사, D회사는 B회사의 최대주주들로서 B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B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던 C회사는 D회사에게 ‘향후 B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약속하고 전문경영인인 A를 B회사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였으나, 이후 사정이 악화되면서 약속했던 지원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후 B회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이후, 고용 대표이사인 A의 횡령·배임행위로 인하여 B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D회사의 주장에 따라 관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4조에 기하여 A를 상대로 보전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이 인용되어 A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A를 대리하여 A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즉시 항고하였습니다.


채무 변제·금액 상이·당사자 간의 합의 성립 등의 사정변경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으나,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A가 B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출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A가 B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A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상대방의 가압류신청은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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