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전대차계약 관련 분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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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1본문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자문사가 주상복합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대인으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건물 입주율을 장담받았으나 실제 건물 입주율이 그에 미달하여 위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영업손실을 입은 사안에서 전대인을 상대로 한 법적 문제제기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① 공과부담의 증감 또는 부동산 가격의 등락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종래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에 차임의
감액 청구가 가능하고(민법 제62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② 구체적인 입증에 따라 전대인이 입주율 등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점 등이 입증된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동법 제10조 제1항) 내지 민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③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항상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에도 끊임없이 매진하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