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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지류형 상품권의 약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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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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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의 자문사는 지류형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해당 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관규정을 기재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약관규정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상품권의 발행과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구 상품권법은 1999년 2월 폐지되어, 현재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약관법의 법리를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자문사가 발행하는 상품권 약관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앞으로도 회사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여

회사의 경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품권, #약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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