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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법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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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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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RCPS :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란,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가지고 있는 종류주식입니다.

특히, 전환권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우선주 주주가 회사에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청구권” 만이 상법상 인정되었으나,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하여 회사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또한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상환전환우선주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당초 인수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이 승계되는지부터

전환청구기간, 전환비율 조정, 전환권 행사 절차, 자동전환권 규정, 단주처리, 전환권행사에 따른 효력발생, 상환청구권 행사 절차,

전환권과 상환청구권의 우열, 보통주로의 전환에 따른 명의개서 실무 등 상환전환우선주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최근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상환전환우선주가 많이 발행되었으나, 개별 조문의 해석 및 실제 권리행사에 있어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적법한 권리행사를 위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개별 조문의 해석하고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에도 끊임없이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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