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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차입행위의 적법 여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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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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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COVID-19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을 차입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법률 리스크를 자문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법률과 정관을 검토하는 한편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등 경영상 지표도 함께 검토하여,

상법상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와 이사회의 권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의 해당 여부, 영문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위반 가능성 및 전단적 대표행위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거래에 리스크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각 분석,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정관 및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갈수록 국제화·다각화되고 있는 기업자문 분야에서 법률 리스크를 가능한 한 배제하는,

정확한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입, 대표이사, #이사회, #정관,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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