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매매계약서 상 환매특약에 대한 검토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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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8본문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사가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매도인의 환매권 행사요건
충족 여부 및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먼저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서 및 환매특약등기의 해당 내용에 관련되는 주택법, 민법 상 환매에 대한
일반규정(민법 제590조 이하) 등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한 뒤, 타 법령(토지보상법, 지방계약법) 상 환매권이 행사되는
사례, 유사 판례 등과도 비교하여 현재 환매권의 행사 가능성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에 해당 자문사는 검토의견에 기초하여 예측되지 않은 상대방의 환매권 행사에 선제적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끊임 없는
연구로 최선을 다하고, 자문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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