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전환사채등 발행 명세서 미신고 가산세에 대한 자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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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1본문
최근 코로나로 인한 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환사채등의 발행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0조에서는 특수관계인 등에게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등”)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인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의제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별개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그 발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상증세법 제82조 제6항),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78조 제12항). 이에 대해 전환사채등의 발행회사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투자자에게 적법하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에도 상증세법에 따라 발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전환사채등의 발행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행회사에 전환사채등의
발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전환사채등 발행에 있어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에도 끊임없이 매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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