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재개발조합 임원 선출결의 효력에 대한 검토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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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1본문
도시정비법 제41조 제3항에서는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조합임원 선출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 조합이 임시총회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임시 총회의
소집권자인 공동대표 중의 1인이 나머지 공동대표자와 공동하지 않고 총회를 소집한 행위가 총회 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도시정비법 및 판례(대법원 2014. 12. 11.선고 2013다204690 등)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 사례에서 조합임원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등과도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등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법률적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에 자문 조합은 위 검토의견에 기초하여 조합 변경인가신청을 하여 조합의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에 종합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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