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종류주식 발행에 관한 정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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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3본문
상법은 2011. 4. 14. 일부개정을 통해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배제·제한, 주식의 상환, 주식의 전환’과 같은
다양한 종류주식을 도입하며, 종류주식에 관한 일정한 내용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정관에 종류주식에 대한 일정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발행할 종류주식의 효력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개정 상법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정관에 따라 종류주식(RCPS 포함)을 발행할 경우 그 효력과 정관을
개정할 경우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상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계약의 자유와 공정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에도 끊임없이 매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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