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주택법 상 공공택지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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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9본문
아파트 등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택건설용지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구분되는데, 공공택지에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은
전매제한기간, 분양가상한제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
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사가 매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토지가 주택법 상의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해당 택지가 개발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경위, 주택법과 관련된 산업입지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의 관련 법령에 비추어
공공택지로 해석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 사례에서 유관기관이 공공택지로 해석하고 있는 사례 등과도 비교하여
현재 공공택지 해당 가능성에 대하여 자문사에 법률적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에 자문사는 위 검토의견에 기초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끊임 없는 연구로 사업 진행에 있어
선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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