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거래거절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자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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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2본문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의 자유(거래처 선택의 자유)에 따라 기존이 거래하던 상대방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거래처 변경 등을 위해 계약을 종료 또는 제한할 경우 그러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자유와 공정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에도 끊임없이 매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 #거래거절, #계약의 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