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계약 내용의 변경과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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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5본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 회사로부터 ‘회사가 협력사와 체결한 물품 공급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임의로 변경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계약 내용 변경에 따른 공급 물품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의뢰받아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기업자문팀은 먼저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의 명문 규정에 따라 일방적인 계약 내용의
변경 통보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원칙과 예외의 경우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계약 내용 변경에 따른 공급 물품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기존 계약 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및 이에 부수되는 세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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