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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PEF 인수금융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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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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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대상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Deal 전반에 관하여, 평안 자문팀은 ① PEF 정관 작성,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계약서 검토, ③ 인수금융계약서 및 부속서류(신주인수권부사채등 근질권설정계약, 공장근저당권설정계약 등) 작성 등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평안 자문팀은 다양한 PEF 인수금융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PEF를 통한 자금조달 및 투자에 관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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