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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지점/분사무소 설치 관련 지방세(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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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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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조세팀은 자문 회사로부터 '과밀억제권역(서울)에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뢰받아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조세팀은 관련 지방세법 규정 및 개정 연혁을 확인하여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에 관한

원칙과 예외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최근 부동산3법 개정으로 인해 취득세 등 지방세법 규정도 많이 개정되었고, 이로 인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중과 여부에 관한 질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지방세 과세리스크를 줄이려면 본점 이전 또는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앞서

지방세법 규정을 더욱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의 조세팀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관련 규정 및 부과/고지 실무를 숙지하여 의뢰인들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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