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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물품공급 Master Agreement(물품공급기본계약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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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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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사업 목적 및 방향에 관한 회의 후 확정된 사항들을 최대한 정확하고 안전하게 반영할 수 있는

물품공급 Master Agreement(물품공급기본계약서)를 작성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해석상 이견에 따른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기재되는 주요 용어들을

별도로 정의하여 정리하여 드림에 더하여,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등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고 수익성이

예상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거래상 당사자 회사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 지체상금, 해제 및 해지, 손해배상, 위약벌 등의 조항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완결성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평안 기업자문팀은 다양한 유형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의도하시는 사업 방향을 계약서에 온전히 담아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서작성 #계약실무 #공정거래법 #하도급 #상법 #하자담보책임 #지체상금 #위약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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