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예상되는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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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2본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 회사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유형
(단기민간임대주택)에 속하여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자동말소되는 경우, 예상되는 세금 문제'를 의뢰받아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기업자문팀은 먼저 부동산 3법으로 지칭되는 부동산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에 부수될 수 있는
세금 문제로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에 따른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및 양도세(양도소득세 or 법인세)의
부담 가능성에 대한 원칙 및 예외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3법 개정으로 인해 폐지되는 임대사업 유형에 속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더 이상 제공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한 특례조치(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특례, 추가 법인세 면제)등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부동산 3법 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 문제 및 이에 부수되는 세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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