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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임시총회 무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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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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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건설·부동산팀은 A 조합의 임시총회 무효 주장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와 대의원회 결의의 우열 및 그 효력,

일반우편을 통해 임시총회 개최 고지, 공고를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 선거관리위원 위촉 문제,

임시총회 성원 보고가 상이한 경우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임시총회 #무효 #절차상하자 #대의원결의 #이사회결의 #선거관리위원 #성원보고 #일반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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