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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판매대리점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전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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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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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한 영업활동 환경의 악화로 많은 사업자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제품 판매를 위한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영업환경의 악화로 계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당사자간에 판매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판매대리점 계약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들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섣불리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를

울 경우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그 규정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매대리점 계약과 관련된 제반 법률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조언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안은 세밀한 검토를 통해 당사자간에 판매대리점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매대리점 계약, #계약 해지, #공정거래법 위반, #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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