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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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0본문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자는 주택등매매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합계액 중
많은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매차익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방법으로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처분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평안은 주위적으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실질적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액 등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을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0서2414 내지 2417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조사청이 부인한
쟁점토지에 사용된 대부분 자본적 지출액을 인정하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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