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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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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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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법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영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폐기물관리시설에 화재, 침출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대응 여부와

방식에 따라 각종 민·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안은 환경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신속하게 대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관리법, #환경오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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