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대표이사 채권 양수 및 출자전환의 위법성에 대한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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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3본문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양수받은 채권을 다시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규정상 요건을 만족하여야 적법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출자전환의 경우 개정 상법에서는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신주의 제3자 배정으로 진행되는 경우, 정관에 규정이 있는지 및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자기거래 요건 충족여부 및 출자전환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법률적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다양한 자문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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