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2차적 저작물 해당 여부 및 저작권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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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7본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AI가 교과서 등에서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한 시험문제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지 및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고(저작권법 제5조 제1항),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5조 제2항)고 하여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법상 독자적으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소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것은
별문제로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나아가, 대법원은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①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②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③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2 판결).
결국, AI가 교과서 등에서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한 시험문제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상 독자적으로 보호되는 것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다양한 저작권법 관련 사건과 자문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신속하게 대응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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