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특허법상 전용실시권자의 재실시권 부여에 대한 제재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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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9본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국내 한 제약사가 타 제약사와 맺은 전용실시권과 관련하여 타 제약사가 자회사 등에게 재실시권을 부여하고, 그 자회사가 다시 제3자에게 재재(再再)실시권을 부여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문함.
평안 기업자문팀은 통상실시권 및 재실시권 관련 법리에 대해 자문하였으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법상의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다양한 자문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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