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자기주식과 배당가능이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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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8본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국내 중견 바이오사에게 배당가능이익 산정과 관련하여 고객사에게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상법 제462조에 대한 학계의 해석 등을 분석하여 고객에게 자기주식 취득금액은 배당가능이익 산정에서 고려할 수 없음을 고객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재무제표상 외화환산이익과 외화환산손실의 상계 가능성, 종속법인투자계정의 평가손상과 평가이익의 상계 가능성 등에 대하여 재무제표의 작성 및 해석과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다양한 자문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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