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지주회사 설립, 양도소득세] 지주회사 설립 후 창업자 주식 양도 검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3본문
회사를 창업하여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경우, 창업자가 주식을 양도하려 하는 경우에
대부분 주식가치가 상당히 올라있어 그대로 양도하면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물 수 있습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존재하지만 기간 및
양도주체에 관하여 복잡한 규정이 있어 이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경영상 이유로 지주회사를 세우고 창업자가 지주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연과세에 대한
특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경영상 이유로 해외에 지주회사를 세우려고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규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해외지주회사 설립에 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
제반 법령을 일반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지주회사에 주식양도를 할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검토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해외기업 설립 및 조세분야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창업자, #주식양도,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해외지주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