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신주발행] 신주발행 유효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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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3본문
신주발행은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전권으로 할 수 있으나(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부터
주금납입에 이르기까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신주가 발행되면 그 무효원인은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나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신주발행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 다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신주인수는 신주발행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신주발행이 유효라도 신주인수에 문제가 있으면 그 인수는 무효가 됩니다.
신주인수가 무효가 될 경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상법 제428조)과 같은 안전장치가 있으나, 주주간 지분율이 달라지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의 유효성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신주발행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보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으나, 주식대금 대납, 주식청약서 흠결 등은
신주인수 및 신주발행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인 신주발행이 분쟁에 휘말리거나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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