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NFT 사업자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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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1본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국내에서 투자자들에게 실물 자산과 연계된 NFT 및 해당 NFT와 연계된 토큰을 발행하고 이용자들이 발행 예정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진행을 위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본건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검토 및 관계 기관 질의회신 등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의미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본건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실명계정)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 신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금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NFT(Non-fungible token)’는 디지털 자산의 일종으로 대체 불가능한 특정 암호 디지털 자산을 의미하고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상에 저장함으로써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영구 보존하고, 그 소유권을 탈중앙화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으로 특금법에서 정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특정 가상자산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NFT를 비롯하여 각종 가상자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법적 사항에 대하여 가상자산 사업 시작 단계부터 함께 고민하고 정부의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하는 등 가상자산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다양한 가상자산 사업 및 관련 세금 리스크 최소화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의뢰인들이 성공적인 가상자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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