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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영문계약서 작성] 코로나 진단키트 공급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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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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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의약품 회사가 해외에 직접 물건을 수출하여 판매하는 등 해외 업체와 협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 및 판매 과정에서 사전에 계약서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고, 이는 당연히 국제 통용어인 영문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영문 계약서 검토는 해외 업체와의 계약을 맺을 때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는바, 반드시 영문 계약서 작성 및 번역, 검토 등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문 계약서 검토는 전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취지를 각 조항과 단어의 분석을 통해 개별적으로 해석하고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하여 세밀하게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평안 기업자문팀은 국내 의약품 개발회사인 A사와 해외 현지 공급업체인 B사 사이에 코로나(COVID-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위한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다양한 영문 계약서 검토 및 작성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신속하게 대응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문 계약서, #수출 계약서, #공급 계약서,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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