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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망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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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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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청구인들과 상대방은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들로, 모두 망인의 직계비속들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망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포함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청구인들은 망인으로부터 별다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위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망인이 상대방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 부동산은 자신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보험금을 이용하여 매수한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자신이 망인의 사업을 물려받아 직접 경영하면서 망인의 모든 재산 유지 및 증식에 단독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상속지분 산정 시 자신의 기여분이 5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상대방이 자금의 출처로 지적하고 있는 현금 및 보험금이 상대방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점, 망인의 사업 명의가 상대방으로 변경되었을 당시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위 사업을 경영할 능력이 없었던 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망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은 망인의 건강이 악화되기 전까지 자신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던 점 등의 사정들을 제시하여 상대방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망인의 돈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려는 상속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은 상대방이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하면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을 포함하여 전체 상속재산을 산정한 다음, 청구인들과 상대방이 이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받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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