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분양형 호텔 관리위탁계약 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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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12본문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의 허근녕, 신동욱 변호사의 성공사례
원고들은 분양형 호텔의 소유자들로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관리위탁계약(명칭 '임대차계약서')을 체결하여, 호텔의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이익을 원고들에게 분배하고 있지 않는 등 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호텔 객실을 각 소유자들에게 인도하고, 분배되지 않은 이익을 추가 분배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의 성격을 민법상 위임계약과 임대차계약이 혼용된 성격의 계약으로 보면서도,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 회사가 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고 있지 않는 등 원고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이익을 해치고 있으므로 선관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사이의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호텔 객실을 인도하고, 분배되지 않은 이익을 추가로 분배하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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