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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분양형 호텔 관리위탁계약 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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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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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의 허근녕, 신동욱 변호사의 성공사례


원고들은 분양형 호텔의 소유자들로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관리위탁계약(명칭 '임대차계약서')을 체결하여, 호텔의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이익을 원고들에게 분배하고 있지 않는 등 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호텔 객실을 각 소유자들에게 인도하고, 분배되지 않은 이익을 추가 분배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의 성격을 민법상 위임계약과 임대차계약이 혼용된 성격의 계약으로 보면서도,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 회사가 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고 있지 않는 등 원고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이익을 해치고 있으므로 선관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사이의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호텔 객실을 인도하고, 분배되지 않은 이익을 추가로 분배하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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