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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뇌물공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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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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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발견업자가 경찰인 처남으로부터 대포차 소재 정보를 받는 대가로 1.6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중한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1.6억원의 대부분은 친척 간의 금전 거래이어서

뇌물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녹음파일,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적극 현출하여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뇌물공여’로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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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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