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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택시기사 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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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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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입건된 사안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택시기사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행위 당시 의뢰인은 납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착오한 나머지

정당방위를 한다는 의식만이 있었으므로 죄없음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적극적 법률주장을 하여 결국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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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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