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의료법인 사무장병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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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5본문
‘의료법인이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26억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원장, 의사, 행정부원장, 회계담당직원 등에 대한 적절한 증인신문과 의뢰인 주장에
부합하는 회계 및 계좌 자료 등을 발굴⋅제출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26억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원장, 의사, 행정부원장, 회계담당직원 등에 대한 적절한 증인신문과 의뢰인 주장에
부합하는 회계 및 계좌 자료 등을 발굴⋅제출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