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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중국산 철강 납품 사기 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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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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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규격이 아닌, JIS 규격(일본공업규격)의 중국산 철강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건설사에 납품한 혐의로

경찰의 인지수사를 받은 사안에서, 납품가격, 철강의 외양 등에 비추어 건설사로서는 중국산임을 알고 납품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KS규격이 아닌 철강을 납품한 점을

건설산업진흥기본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에 구약식 처분한 것에 대하여는 지진 등으로 인하여 안전기준이 엄격한

일본의 JIS 규격이 KS 규격에 비하여 동등 이상의 안전기준에 해당,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식재판 청구하여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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