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사기 미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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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0-12본문
퇴직한 임원에게 그 동안의 공적을 감안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였음에도 뒤늦게 대여금이라고 허위주장을 하며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아 미수에 그쳤다며 고소된 사안에서,
소송사기는 증거를 조작하는 등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인데 이건은
계좌 등객관적인 증거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대여금임을 주장한 것으로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려 한 것이 아니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아 미수에 그쳤다며 고소된 사안에서,
소송사기는 증거를 조작하는 등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인데 이건은
계좌 등객관적인 증거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대여금임을 주장한 것으로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려 한 것이 아니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