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뇌물 혐의 수사의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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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0-11본문
공사의 기관장이 직원들로부터 상납을 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수사의뢰된 사안에서,
공금으로는 민원인 응대 및 직원들 회식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자신을 포함하여 간부급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금원을 갹출, 민원인 응대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공금으로는 민원인 응대 및 직원들 회식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자신을 포함하여 간부급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금원을 갹출, 민원인 응대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