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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환치기 관련 도박개장 등 적용 및 거액 압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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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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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상인 의뢰인들이 환전해 준 달러가 외국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를 확인한 경찰이 의뢰인들을 도박조직원으로

생각하고 달러를 환전해서 나오는 의뢰인들을 검거하여 달러 및 현금을 압수하고, 거액의 입금계좌를 지급정지한 후

외국환거래법위반, 도박개장방조, 관세법위반 등으로 구속 송치한 사안에서, 의뢰인들은 도박자금 사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았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도박개장 방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 위조화폐가 아닌, 외화의 반출·반입은 관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 압수한 돈이나 예금통장은 몰수대상이 아니므로 소지인에게 환부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도박개장방조 및 관세법위반죄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압수 및 지급정지 된 돈을 돌려 받도록 함.

관련 업무분야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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