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승소사례

평안소식 승소사례

승소사례

[형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 경찰 내사사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07

본문

A가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식사자리에 친구인 B를 나오도록 하여 B로 하여금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원들의

식사대금 40여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내사한 사안에서,

B는 선거운동원들의 식사자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친구인 A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하여 A와 사전 상의하지 아니한

채 식사대금을 대납한 것일 뿐 A의 요구에 따라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대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내사종결 유도

관련 업무분야

  • 형사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