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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사기관 설치 관련 선관위 고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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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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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A가 시의원 B의 사무실을 선거운동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선관위 고발 사건에 관하여,

당협위원장인 A는 B의 사무실을 선거와 무관하게 당무를 위하여 가끔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 선거운동 사무실로

이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선운동을 목적으로 한 사무실 설치, 이용은 유사기관 설치,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를 들어 혐의 없음을 주장,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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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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