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특정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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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0-04본문
산재발생으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노동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공장장이 선임되어 신고되어 있음에도
공장장에게는 인사권 등이 없다는 이유로 대표이사를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입건하려고 한 사안에서, 대표이사는 다른 2개의 계열회사 경영도 맡고 있다는 점,
공장장이 이 사건 공장 내 안전보건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 공장장에게 인사권 등 대표이사와 동일한 인사권이
있음을 요건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공장장과 회사를 구약식 처분되게 함
공장장에게는 인사권 등이 없다는 이유로 대표이사를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입건하려고 한 사안에서, 대표이사는 다른 2개의 계열회사 경영도 맡고 있다는 점,
공장장이 이 사건 공장 내 안전보건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 공장장에게 인사권 등 대표이사와 동일한 인사권이
있음을 요건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공장장과 회사를 구약식 처분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