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승소사례

평안소식 승소사례

승소사례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17

본문

피의자는 유사수신 업체의 계열사인 비철금속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에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비철금속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실제 가동하지 않는 공장으로 은행으로부터 현장 실사를 받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

 

위 사건에 대해 당 법인에서는 검찰에 피의자 역시 실무자로서 실사주의 지시에 따라 대출 진행 과정에서 단순 업무에만 가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변호하였고 경찰의 기소의견과 달리 검찰에서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받음

관련 업무분야

  • 형사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