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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골프장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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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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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을 받았습니다(조세심판원 2021. 6. 30.자 2021지2063 결정). 동 결정은 유사 사안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선결정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선결정례와 본 사안의 차이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당해 선결정례와 본 사안의 중요한 차이점을 밝혀 내었던 사안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관련 조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실제 사용량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으며, 처분청 역시 그러한 판단에 따라 재조사 후 최종적으로 부과처분액 전액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지방세 중에서도 주된 취득세나 재산세뿐 아니라 각종 세목에 관한 깊은 연구를 매진하고 있습니다. 본건 역시 그와 같은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안은 고객의 평안함을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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