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승소사례

평안소식 승소사례

승소사례

[조세] 특가법 위반(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혐의 검찰수사 불기소 결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0

본문

법무법인 평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약 78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변호하여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재고를 원자재 판매업체에 매도하고, 이를 유통업체를 통해 다시 매입한 거래 전체를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순환거래로 본 뒤, 거래 중간에 참여한 유통업체(의뢰인)도 매출이익을 목적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혐의로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평안 조세팀은 세금계산서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거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의뢰인을 포함한 거래당사자들 모두 실체가 분명한 회사들로서 각 회사의 이익을 위해 거래에 참여한 점,

매매목적물이 실존하고 특정되며, 소유권이전 의사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거래에 따른 손익이 각 거래당사자에 정상적으로 귀속된 점,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정상 납부한 점 등을 이유로 쟁점 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수사 과정에서 재화의 실물이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공거래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평안 조세팀은 가공 세금계산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간 계약·소유권이전 의사가 중요하고 재화의 실물이동이 반드시 수반될 필요는 없다는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초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및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휴대폰 물류업 등의 유통거래에 대하여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관련 고발 및 과세처분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깊은 지식과 충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의 세금계산서 사건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팀은 의뢰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나 곁에 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순환거래, #유통거래, #단축급부, #실물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거래

관련 업무분야

  • 조세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