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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조세심판원)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중가산세)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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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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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은 조세심판원에서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의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조세심판원 2022. 6. 2. 선고 조심20215593 결정).

 

처분청은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인 의뢰인이 실제로는 인력업체로부터 직접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파견법 위반 등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중간업체를 끼워넣어 허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의뢰인의 허위 도급계약서 작성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중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가장 문제된 점은, 처분청이 의뢰인에게 과세하기에 앞서 이미 중간업체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였고, 의뢰인 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리 이전에 중간업체의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패소 확정판결이 난 것입니다.

 

평안 조세팀은 비록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된 선행사건이 존재한다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중가산세) 처분은 법리상 명백하게 위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납세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한데, 본 사안은 중간업체가 참여하기 전·후 거래를 직접 비교하더라도 거래 전체 부가가치세 납부액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정상 납부하였으므로 조세수입 감소의 인식 및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세심판원은 의뢰인이 중간업체를 통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1항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택배 물류업, 제조업 등 인력의 수요가 많은 시장에 대하여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관련 고발 및 과세처분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안과 같이 자료상 내지 폭탄업체가 관여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도 무분별한 중가산세 부과처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깊은 지식과 충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의 세금계산서 사건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의뢰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나 곁에 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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