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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집단소송 방어 (회사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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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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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소개


재활용 및 재생원료 생산업을 영위하는 甲 제조업체에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용역사업을 낙찰받는 형태로 여러 지역에서 산하 사업장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사업장의 위탁사업이 폐쇄 및 사업종료 조치되어 甲 회사도 철수하게 되었는데, 해당 사업장에서는 A노총 산하 지회가 활동 중에 있었습니다. 甲 회사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사업종료에 따른 기간제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위 지회와 근로자들은 甲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평안 노동팀은 회사의 대리인으로 해당 소송의 방어에 나섰습니다.


2. 상대방 근로자 측 핵심주장


해당 소송에서는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 2년 기간제 사용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각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甲 회사가 채용공고를 '정규직'으로 잘못 올렸던 점, 위탁사업이 종료된 직후 甲 회사가 같은 지자체로부터 대행처리 용역사업을 새로 위탁받은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이 사건 계약이 정규직 근로계약이므로 기간만료 통지 자체가 부당해고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같은 내용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공격해왔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원고들을 부당해고한 이유는 결국 위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이다"라고까지 주장해왔습니다. 여기서 회사가 패소할 경우 T/O 자체가 없어진 근로자 7명을 원직복직시키며 2년치 임금을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 부당노동행위에 따라 임원 및 실무자 형사처벌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 평안 노동팀의 업무수행


노동팀 변호사들은 채용공고의 내용이 그대로 근로계약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리서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채용공고, 해당 사업장에서 체결된 모든 근로계약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동료 근로자 진술, 인사담당 실무자 진술을 차례로 제시하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적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체결되었던 단체협약 문구, 甲 회사가 기간만료를 통보하였을 당시 노동조합에서 보내온 공문 등 회사에 유리한 자료들을 종합 정리하여, 양 당사자 모두 이 사건 근로계약을 기간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 초기에 직접 ⓐ 폐쇄된 위탁사업장과 ⓑ 신규 대행처리 용역사업장을 차례로 방문실사하여 사진, 도면, 계약서 등의 생생한 증거자료들을 발굴해내었고, 실사보고서 작성 및 회사 실무진의 피드백 과정을 거쳐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정제된 증거자료들을 풍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자료들을 소송에서 논리정연하게 현출하였고, "양 사업이 본질적/구조적으로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과 상관없이 기존 사업 종료에 따라 원고들의 계약을 종료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 입증에 성공하였습니다.


4. 재판 결과


재판부과 위와 같은 평안 노동팀의 주장 및 증거 대부분을 받아들여, 소송가액 4억(행정소송 소가 5,000만원 * 원고 8인) 상당의 원고 청구를 전부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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