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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특가법 위반(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 경찰조사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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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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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약 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변호하여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휴대폰 부품 생산 업체인 의뢰인이 실제로는 인력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파견법 위반 등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허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평안은 세금계산서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활용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가액산정 방법의

합리성 등을 설명함과 동시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근 택배 물류업, 제조업 등 인력의 수요가 많은 시장에 대하여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관련 고발 및 과세처분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깊은 지식과 충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의 세금계산서 사건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의뢰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나 곁에 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인력 공급, #파견법 위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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