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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사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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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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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건설·부동산 팀은 조합설립동의 및 분양신청과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고소 사건에 대하여

B조합 조합장을 대리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으며, 도시정비법 규정상 사기의 기망 사실 자체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 #조합 #조합장 #혐의없음 #불기소 #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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